서울시 소식 불법튜닝 오토바이 특별단속 실시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런날 소음기 불법 튜닝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가게 되면 짜증이 많이 나게 됩니다.
서울시는 7월과 8월달에 굉음을 내며 질주를 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음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타켓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바이를 한번 타 보면
그만의 매력에 푹 빠지기 십상인데요.
정말 자동차와는 다른 매력이 무궁무진한 놈이랍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도 좋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들 때문에 생깁니다.
전조등을 밝은 상향등 LED로 변경하여 앞차의 눈뽕을 가져온다든지
온통 불빛으로 치장하여 안전기준 미인증 등화를 설치한다든지 말이죠.
헬멧의 경우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은 라이더들이 착용을 하는데요.
뒷 좌석에 사람을 태울때는 뒷좌석 사람에게도 헬멧을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운전자만이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뒤에 탄 사람도 사고가 나면 다친답니다.
운전자보다 더 많이 다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므로 꼭 동승자를 만들었을때는
동승자의 안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나는 누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갖춰야지요.
도로교통법 제 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사항인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3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해요.
그럼 서울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어제자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명도 나와 있어요.
서울시 `굉음 내며 질주` 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요.
자동차 튜닝 전문검사원이 현장에서 즉시 조회 및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속은 주 1회가 아니라 자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소음이 들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경우 아파트 8층에 살아도
아주 시끄럽게 들리더라구요.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협동하여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총 860대 단속했다고 해요.
이중에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140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음기뿐만 아니라 불법 전조등도 특별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운전을 하던지 길을 걸어가던지간에
그런 오토바이나 차가 오면
순간 눈뽕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위 사진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불법 HID 전조등설치와 불법 LED 전조등 설치도 예시에 있지만
야간이 아닌이상 단속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전체를 불빛으로 치장한
안전기준 미인증 등화 설치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불법 사례들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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